말달리자97 2012. 12. 12. 13:09

호주에서 운전이 어느정도 적응되고 있을때쯤~ 우편함에 한통에 편지가 왔다.

열어보니 speed limit exceed fine. 한국에서도 속도를 잘 내지 않는 편이라 과속위반을 한번도 안했었는데 호주에 온지 4개월만에 과속위반을 하였다.

concord road에서 시속 60km로 달려야 하는 구간에서 72km/hr로 달렸다는 것이다.

그날 아침에 운동을 가느라 좀 과속을 한 기억은 나지만 정말로 카메라에 찍힐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이곳에서는 speed signal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

암튼 Bpay를 이용해 과태금 105달러를 내고 조심해서 운전을 하던 중 또 한통의 편지가 날라왔다.

확인해보니 또 과속위반, 같은 구간에서 방향만 다른 카메라에 또 찍힌 것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첫번째 속도위반을 하고 통보를 받은게 11월 1일 저녁때쯤이었는데 두번째 속도위반을 11월 1일, 그날 아침에 또 한것이었다.

첫번째 위반통보를 조금만 빨리 받았어도 두번째 속도위반을 안할수 있었는데....

두번째 과태료를 내기 너무 아까워 leniency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규칙 위반에 대해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때에는 그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같이 편지를 보낸 후 2주 후 아래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과는 봐줄수 없다는 내용.... 할수 없이 과태료를 눈물을 머금도 다시 냈다....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