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달리자97 2013. 5. 10. 23:59

호주에서 경마 심의절차를 기본적으로 법정심리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1. Taking Evidences(증거수집)

경주진행 중 주행방해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우선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한다. 주행방해를 예로 들면 Tower에서 경주를 관찰한 Steward의 진술을 먼저 듣고 경주녹화화면(Footage)를 확인한다. 그리고 관련된 기수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한다.

기수들의 진술을 확보할 때에는 우선 Chairman이 심의를 하는 목적 및 사안이 발생된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비디오를 보기 전에 기수들의 진술을 듣는다.

그리고 비디오를 같이 본 후 기수들의 진술을 다시 듣는다.

 

2. Discussion, Decision of Penalty(제재여부결정)

관련된 증거들을 토대로 Steward들은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Panel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Chairman이 결정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동수로 투표가 될 경우 Chairman이 casting vote를 한다.

 

3. Notice of Panalty(제재결정 통보)

제재가 결정되면 해당자를 불러 제재결정에 대해 통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때 제재량까지 같이 통보하지만 호주에서는 제재결정에 대해서만 우선 통보한다.

모든 제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먼저 읽어준다. 보통 "....규정을 위반하여 Steward는 당신에게 제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뒤 다음 3가지에 대해 묻는다.

Do you understand the rule? (해당 규정에 대해 이해하는가?)

Do you understand the specifics?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해하는가?)

How do you plead  guilty or not? (유죄를 인정하는가?)

 

만약 유죄를 인정한다고 답변을 하면 다음단계인 제재수준의 결정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제재수준을 결정할 때 유죄인정한 것에 대해 고려를 하여 그 수준을 기준보다 낮게 처분한다.

그리고 제재수준을 결정할 때 Steward가 고려할 사안이 없는지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말이 너무 기대었다던지, 당사자가 특별한 환경에 처해있다던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를 제재처분시에 고려한다.

 

만약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유죄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듣는다.

Steward는 이 경우 관련된 증거를 다시 수집하고 제재처분결정을 다시 한다. 당사자를 내보내고 다시 관련사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보통은 제재처분이 결정된다.

이를 finding guilty라는 용어를 쓰는데, Steward가 해당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죄를 찾아 처분을 한다는 뜻이다.

당사자를 다시 불러 Steward가 해당 사안에 대해 죄를 찾아 처분한다는 걸 통보한다. 이 때는 그 처분수위를 기준에 맞추어 처분한다.

만약 심의결과 죄를 찾지 못한다면 제재처분을 하지 않고 심의를 종료한다.

 

4. Decision of Penalty (제재량 결정)

해당자를 내보내고 Steward들이 제재량을 결정한다. 보통 경주 중 주행방해에 대해서는 정해진 Template를 이용하여 제재량을 결정한다.

 

5. Final Notice of Penalty (최종 제재통보)

Chairman of Steward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제재량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6. Notice of right of appeal (재심의권리 통보)

재제를 통보한 후 반드시 appeal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지시키고 어떻게 appeal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보통 제재처분이 결정된 후 다음날까지 Racing NSW로 할 수 있으며 200달러를 함께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