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업무(Steward Job)/심의자료

경주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방해 감소 대책

말달리자97 2013. 9. 7. 20:00

오늘(2013년 9월 7일)부터 서울경마장에서는 주행방해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

 

1. 출발 후 100m 이내 진로변경 금지

2. 경주 중 채찍사용 기준 강화

3. 주행방해 시 과태금 처분제도 폐지(기승정지 또는 견책)

4. 기승정지 유예범위 확대(일반경주까지)

5. 기승보호장구 기준 마련 및 단속 실시

 

위 대책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기준이 바로 100m 이내 진로변경금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전에 운영하던 제도로 올해초부터 부산경마장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이다. 100m 이내에 진로변경으로 인해 주행방해상황이 다발하였고, 기수들도 동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오늘부터 운영되는 기준이다. 오늘 이 제도로 인해 3명의 선수가 기승정지 1일 처분을 받았다.

 

 

위 동영상에서 8번마에 기승했던 이동국 기수는 출발 후 100m이내에서 진로변경기준을 위반하여 기승정지 1일 처분을 받았다.

오늘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이동국, 이아나, 김옥성 기수가 기승정지 1일 처분씩을 받았다.

기준 적용 첫날 기수들도 아직 적응이 덜 되 자신도 모르게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수들이 진로를 유지하였으며 확실히 이전 경주보다 경주초반 주행방해 상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