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5
오늘은 Canterbury Racecourse에서 경마가 있는 날, 1시 18분에 첫 출발이 있어 11시까지 경마장에 도착하였다.
경주를 준비하던 중 마지막 경주에 CHICHI라는 마필의 장구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Terry가 확인하고 말을 하니 수석인 Marc가 언짢아하며 Cadet Steward에게 주의를 주었다. 여기도 Cadet들의 실수들은 경마 전반에 영향을 미쳐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오늘의경주 책자인 Racebook에 Gear Change란이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직전 경주와 달리 장구를 착용 또는 해지하고 출주하는 마필들을 게시하여 경주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가서도 적용할만한 부분이다.
1경주에 방해상황에 대해 Steward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있었다. 견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제재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갈린 가운데 수석인 Marc가 견책으로 결정하였다. 사실 수석인 Marc는 제재를 주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받아들였다. 논쟁은 벌어졌지만 깔끔하게 결론을 내고 심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3경주에서는 경주전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결승선에 접어들어 우승마 뒤에 위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를 기수에게 들었고, 이해가 되 특별한 제재는 없었지만 steward의 의견을 리포트에 기재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와 틀렸다.
When questioned regarding his riding of Tiger Territory making the home turn and in particular as to whether there was an opportunity to improve and hold a position on the back of the winner, Glencadam Gold, B Shinn stated that, after following Arawak into the event, he commenced to shift off approaching the 400m with a view to following Glencadam Gold into the race, but when the pace quickened at that point his mount which, in his opinion, is looking for additional ground, was left somewhat flat-footed. He added that near the 350m when Master Of Darkness shifted in away from Awi Acting and Arawak commenced to shift out to improve, Tiger Territory was then unable to hold its position and raced in restricted room for some distance thereafter. The Stewards advised B Shinn that, in their opinion, he had erred in not placing additional pressure on his mount leaving the 400m, which would have ensured he was able to maintain his position on the back of Glencadam Gold.
기수에게 견책(Repriment) 제재를 처분할 때 규정대로 서면으로 바로 기수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견책에 대한 이유와 처분내용을 적고 해당 기수가 사인을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모습이다.
처음으로 채찍 관련 제재를 보았다. 호주에서 적용되는 채찍관련 규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결승선 400m부터 100m구간에서는 총 5번의 채찍이 허용되며 연속해서 채찍을 치면 규정위반이다. 연속해서 채찍을 치거나 5번을 초과하여 채찍을 치는 것이 확인되면 규정에 나와있는 Table대로 과태금 및 기승정지 처분을 한다. 결승선 100m이후 구간에서는 우승을 위한 채찍의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올바른 채찍 사용을 해야한다. 금일 5경주에서는 100m 이전구간에서 3번 연속 채찍을 치는 것이 확인되어 과태금 300달러가 부과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결승선의 총 채찍횟수(25번)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았다. 이 기준도 향후 우리나라로 돌아가 적용할만한 기준이다.
마지막 7경주에서 흥미로왔던 것인 기수의 진술에 대한 부분이다. 방해상황이 있던 건에 대해피해기수와 가해기수를 불러 심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기수의 진술이 가해마가 자신 앞을 들어올 때 2마신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비디오 화면을 본 후에도 피해기수는 1 4/3마신, 거의 2마신이라고 계속 진술을 하였다. 화면상에는 거의 발굽이 닿는 것을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거짓진술을 하는 것 같았다. 이에 대해 수석인 Marc는 해당건에 대해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고 기수에게 통보하고 리포트에도 기재하였다.
An inquiry into the veracity of the evidence provided by App. A Hyeronimus in this matter was adjourned to Saturday, 18 August 2012, so that App. Hyeronimus can be represented.
Marc가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길, 기수가 거짓으로 진술을 할 경우 이렇게 심의를 통해 기수들의 진술을 바로잡는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수들의 진술들이 정확하고 또 이를 심의증거로 채택해 활용할 수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수들의 진술이 다른 기수들을 보호해주는 진술이 대부분이고, 심의에 참여하는 방법 또한 교육이 되지 않아 참 아쉽다. 심의를 참여하는 방법, 진술에 대한 중요성, 심의결과에 대한 기수들의 책임 및 권리 등을 정리하여 기수후보생 교육때부터 교육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