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달리자97 2012. 9. 9. 20:50

오늘은 Wyong Racecourse

보통 금요일은 사무실 근무를 배정해주지만 오늘은 Wyong Gold Cup 경기가 있는 날이어서 나를 근무표에 넣어 주었다.

 

 

 

Wyong Racecourse는 시드니에서 한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으로 provincial 경마장 중 하나이다.

Newcastle 경마장 가는 중간에 있으며 전에 왔을 때는 관중이 별로 없는 한산한 경마장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Wyong Gold Cup이 있는 날로 연중 가장 큰 경마대회란다. 과천 경마장처럼 꽉 차진 않았지만 현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다.

여기 사람들의 특징은 경마장에 한껏 차려입고 와서 경마를 즐기며 즐거워하는 문화가 있으며 member 들은 그들만의 자부심들이 있다.

metropolitan 경마장만큼은 세련되고 멋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부러웠다.

Wyong Race는 Listed 경주로 총 상금이 150,000 호주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 정도 된다.

 

경주 시작전 약물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건 관련해서 해당 시료를 채취했던 sample officer와 vet officer에게 증거를 수집하였다. 해당 약물이 인의용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확인되어 관계자들이 혹시 관련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여부를 녹음자료로 남겼다.

여기서는 약물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물이 검출될 경우 복잡한 심의절차를 거치며 샘플을 체취한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일이 증거로 남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경주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나 경주외적으로 특별한 심의사항이 있어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오늘 cadet으로 근무한 재결서기 중 K. Atherton은 여자 재결서기이다. 나이도 젊고 미모도 출중해 경마일마다 항상 주목을 받는 친구 중 하나이다.

재결서기로 근무한지는 1년 정도 되었으며 앞으로 재결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친구이다.

경마일 재결서기의 역할 중 하나는 심의에 필요한 기수를 호출하는 일이다. 오늘도 이 친구가 기수를 호출하던 중 사안이 발생했다.

Nash라는 기수는 여기 NSW에서는 우리나라 문세영, 박태종 기수처럼 탑 기수 중 하나이다. 이 기수를 심의에 필요해 재결서기인 K가 호출을 하려 갔는데

처음에 재결실로 오라는 말을 하니 옷을 계속 갈아입고 있어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K가 다시 재결실로 가야한다고 하니 이 Nash 기수가 fucking이라는 단어를

신경질적으로 썼다. 정확한 워딩으로는 Fucking wait ! 이라고 했단다. 이 여자 재결서기는 그 말을 듣고 재결수석에게 얘기했고 재결수석이었던 Marc는

해당 기수를 불러 바로 심의를 하고 과태금 500달러를 부과했다. 여자 재결서기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해당 기수는 잘못을 인정했고 재결서기에게 사과까지 했다.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고려되 과태금으로 처벌을 한 것이다.

 

N Rawiller was found guilty of a charge of improper conduct under AR175(q) of having, in response to a request from Cadet Steward Ms K Atherton to attend the stewards' room, used improper language. N Rawiller was fined $500.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q) Any person who in their opinion is guilty of any misconduct, improper conduct or unseemly behaviour.

 

나도 재결서기로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또한 기수 및 조교사들이 재결위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봐 왔다.

물론 개인마주제도 전환되기 전에는 다들 같은 회사 동료였던 관계들이 있어 나이든 조교사들은 재결수석에게 친구처럼 대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행체 재결위원이 위엄을 갖추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필관계자들과 서로 어느정도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재결서기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마필관계자들과 많이 접촉을 하지만 재결위원만큼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필관계자들이 무시를 하기 일수이다.

여기서도 그런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공론화시켜 심의하고 제재를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

물론 시행체 직원도 마필관계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 기본이다. 재결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들과 부딫히는 경우나 너무나 많고 예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로 감정싸움을 하기 쉬운 걸 너무나 많이 봐왔다.

우리나라도 improper conduct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화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심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