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순위변경규정을 찾아보았다. 올해부터 일본도 순위변경기준을 우리나라와 같이 피해마와 가해마의 순위변경여부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뀌었다.
한 경마팬분 블로그에 일본 1991년 강착했던 사례를 드시며 얼마전 안효리 기수의 주행방해와 비교하며 왜 우리는 심의도 걸지 않고 순위변경을 하지 않았는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글을 써주셨다.
http://m.blog.naver.com/choi9036903/220064177651
사실 우리나라 경마시행규정은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동안 재결의 기준은 일본의 것을 거의 따랐다. 이전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결, 순위변경 기준은 "foul is foul" 개념이었다. 주행방해가 심하고 기수의 부주의함이 크면 강착을 시키는 기준이다. 사실 이 기준은 오히려 명확하다. 재결을 판단하기도 쉽다. 주행방해가 크면 가해마를 피해마 다음순위로 강착시키면 된다. 우리나라 경마팬들도 이 규정으로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가해자의 주행방해상황이 피해마의 경주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그 순위를 강착시킨다. 사실 이 규정에서 숨어있는 개념은 기수의 부주의함, 주행방해 상황에 대해 배팅을 한 경마팬들도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손해를 감수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국까의 순위변경규정은 이와는 다르다. 사실 심의를 재결이 지정하지도 않는다. Protest라는 용어를 쓰며 피해마 기수나 조교사, 마주가 순위확정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결은 그 이의를 받아들여 순위를 바꿔줄 것인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대로 순위를 확정할 것인지만 정한다. 우리나라도 이의신청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심의경주는 재결이 피해마를 대신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기수의 부주의함, 주행방해의 정도가 순위변경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순위변경은 피해마가 받은 방해가 가해마와의 경주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도를 판단한다. 아무리 방해정도가 커도 두 마리의 착차가 크거나 이길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대로 아주 미미한 방해상황이라도 두 마리 경주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순위를 변경한다. 기수의 부주의함은 제재로서 다룬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호주규정으로 순위변경기준을 바꾸었고, 일본도 올해부터 이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http://japanracing.jp/en/news-photos/racing-journal/2013/03.html
확실한건 이 규정에서는 기수의 부주의함이 순위변경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몇몇 블로거들의 글을 보면 안효리건에 대해 심의를 걸지 않고 강착을 시키지 않는다면 기수들은 규정을 계속 어겨가며 경주를 진행할 것이며 위험해지고 경마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그런 부주의함은 기수에게 보다 강한 제재처분을 하면 된다. 해당 말을 강착시킨다고 기수들이 더 조심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경주에 임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재결이 생각하는 기준과 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다르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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