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티 사무실에서 appeal 업무를 참관하였다.
James McDonald 기수가 경주 후검량이 전검량에 비해 800g이 부족한 것에 대해 경주당일 심의결과 기승정지 2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appeal한 것을
오늘 다루었다.
호주 Racing NSW는 재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단계는 Appeal Committee 로 Steward가 처분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appeal을 할 경우 이들이 재심의를 한다.
이 첫번째 단계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두번째 단계인 Racing Appeals Tribunal에서 최종심의를 한다.
appeal 당사자인 기수는 담당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부분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
과정은 appeal panel 이 Steward의 처분결정 요지를 확인하고 추가 evidence를 수집한다. 그리고 appeal 당사자가 appeal를 한 요지를 확인한 뒤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한다.
오늘 appeal의 결과는 dismissed 되었지만 처벌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 기승정지 기간은 줄고 과태금이 부과가 되었다.
해당 기수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후검량이 잘못된건 그당시 검량위원과 재결위원의 잘못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 결정문은 바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3. Licensed Jockey James McDonald’s appeal against the severity of a penalty imposed on him by Stewards at Canterbury Park on Wednesday, 5th September 2012 acting under AR143(b) was dismissed by the Appeal Panel on Friday 21st September but the penalty was varied. The suspension followed his ride on Charge Account in Race 4 when Mr McDonald was found to have weighed in 800 grams underweight. This resulted in the disqualification of Charge Account from its third placing in the race. Mr McDonald was suspended for a period to commence on Monday, 24th September 2012 and to expire on Saturday, 29th September 2012 on which day he may ride. In addition a fine of $2,000 was imposed. The Appeal Deposit was forfeited.
우리나라에서도 재심제도가 있긴 하지만 여기처럼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호주는 특히 인권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므로 아무리 Steward의 결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당사자가 재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재심이 활성화되야 Steward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경마에서의 현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가감없이 언론 및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